[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G기자의 시시각각]n번방 사건, 참여자도 처벌 받나
김민희 아나운서 ▶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가 준비하는 G기자의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지영의 기자. 안녕하세요.
지영의 기자 ▶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영의 기자 ▶ 불법 성 착취 영상물 공유 사건인 n번방 사건을 두고 조주빈 등 주동자뿐만 아니라, 영상을 시청한 관전자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텔레그램에서 영상을 시청하기만 한 것으로는 죄를 묻기 어려워, 관전자들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처벌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오늘은 n번방 처벌 관련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요즘 코로나19 만큼이나 이슈 되었던 사건이 바로 n번방 사건인데요. 과연 참여자도 처벌을 받게 될지, 지영의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기자, 이번 n번방 사태에 걸려있는 범죄 혐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영의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사태는 불법 동영상 촬영, 유포와 같은 디지털 성 범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협박, 성폭행, 영상 유포까지 중대한 범죄 혐의가 걸려있습니다, 성 착취물 경로로 거론된 대화방은 박사방 뿐만 아니라 n번방, 완장방 등 다양한데요. 이 같은 대화방은 암호화폐 등을 이용한 유료 회원제로 운영됐으며, 회원들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을 성 착취물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서 n번방 등을 통한 성 착취 범죄에 대한 분노 여론이 들끓고 있어요. 주동자 분 아니라 회원들 모두를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많은 국민들이 동의에 나섰죠?
지영의 기자 ▶ 네. 그와 관련한 5개의 청원에는 전체 국민의 10분의 1이 넘는 583만 여 명이 동의했을 정도입니다. 대통령은 엄벌을 촉구했고, 경찰과 검찰은 각각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자까지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에 동의하고 나섰는데요. 많은 네티즌들 역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선 거죠?
지영의 기자 ▶ 네. 텔레그램 n번방이 세상에 드러난 뒤로, 대다수 네티즌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SNS 해시태그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N번방_전원처벌하라_전부_가해자다. '#N번방_박사포토라인_공개소환 등의 해시태그를 이용해, 주범들뿐만 아니라 구매자와 소지자들까지 강력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서 n번방 관련 주요 청원 동의자 숫자는 500만 명을 넘어섰고, 답변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n번방에는 가입자 수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지영의 기자 ▶ 현재까지 갓갓의 n번방, 박사의 박사방 등을 포함해 파생방들까지 따지면 가입자는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7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고액의 입장료를 요구했던 n번방은 여러 명이 돈을 모으기도 해, 실제로 이보다 많은 인원이 가담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이번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불러왔고, 이는 역대 최다 수준의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 수 등으로 나타났는데요. 결국 운영자로 지목된 인물에 대해 신상 공개까지 이루어졌어요,
지영의 기자 ▶ 네. 신상공개 요구 여론 속에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로 지목된 조주빈의 신상을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기해서는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조주빈의 신상공개가 이루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여성단체와 시민단체 역시 n번방 이용자 모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 9곳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텔레그램 성 착취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n개의 성 착취, 이제는 끝내자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성 착취에 가담한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에 근거해 책임을 물어야 하며, 법이 없다면 새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에 참여한 일반 회원들도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시민단체들과 여성단체들은 대책위원회까지 결성하며, 보다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참여자 전체에 대한 신상공개 부분은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입장을 밝혔죠?
지영의 기자 ▶ 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관계자들의 전원 처벌과 신상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텔레그램 n번방 긴급 현안보고에서, 관계자들에 대한 전원 처벌, 신상공개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방송통신위원회의 한상혁 위원장이 관계자들의 신상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신상공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영상을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까지 등장했다죠?
지영의 기자 ▶ 네. IT업계에 따르면 일명 텔레그램 자경단은 주홍글씨라는 텔레그램 비밀방을 만들어, n번방에 입장하거나 성 착취물을 구매하려 했던 인물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여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 단체는, 텔레그램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공개 및 범죄자의 경찰 검거를 돕기 위해 범죄자들을 감시한다며 자신들의 활동을 소개했는데, 현재 이 대화방에는 총 300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주홍글씨 대화방에는 성범죄자들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있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약 200여명의 성범죄 의심자의 이름, 얼굴, 나이, 직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및 지인의 사진 등이 공개됐는데요.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람은 중학생부터 의사, 공기업 직원, 군인까지 다양하고, 이곳에서는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박제된 인물들은 다 성범죄자인 겁니까?
지영의 기자 ▶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 구매자와 영상 기반 성적 학대 유포자, 지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 등과 합성하는 디지털 범죄인 지인 능욕 사진 유포자와 구매자 등 다수의 성범죄 의심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주홍글씨 방에 신상이 박제된 남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신의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지영의 기자 ▶ 대부분 자신은 해킹당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일부는 자경단 측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일부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문과 사과 영상을 올리고, 박제된 글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남성은 앞으로 살날이 많이 남았다며, 한번만 봐 달라는 글을 써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게 사죄하고 글을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박제된 게 삭제되는 건가요?
지영의 기자 ▶ 그렇지는 않습니다. 글을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박제된 글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70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자경단 측은 한번 박제된 인원은 텔레그램이 망할 때까지 박제한다며, 범죄자들에게 인권은 없으며 후회하기 전에 잘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정말 혐의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고요. 그런 경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영의 기자 ▶ 그래서 주홍글씨 측은, 범죄 사실이 없는 경우 신분증, 여권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고 관리진이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다면 즉시 사이트에서 신상 정보를 삭제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물론 성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고, 디지털성범죄를 통한 국민들의 분노 표출이라는 점에서는 공감되지만, 정부기관이 아닌 만큼 문제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영의 기자 ▶ 네. 무분별한 신상정보 공개는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홍글씨 방에 올라오는 신상 정보 중 성범죄 의심자 뿐만 아니라, 가족과 여자친구, 피해자 등의 정보도 올라왔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3세 이하의 아동 성 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 남성의 여자친구의 신상과 얼굴, 소셜미디어 계정 등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또 한 고등학생이 지인능욕을 요구하며 올렸던 피해자의 전신 및 얼굴 사진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범죄 의심자들의 지인 얼굴을 동의 없이 올리는 것은 그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만큼, 일단 수사당국을 믿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학적 성범죄를 모의하고 실행, 공유한 n번방. 이제 그들이 받게 될 처벌에 대한 부분 살펴보죠. 지기자, 일단 현행법에 따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지영의 기자 ▶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소지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소지하지는 않았지만 본 경우는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영의 기자 ▶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아 휴대전화 등에 저장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재생만 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메신저를 통해 공유된 영상을 보거나 링크를 타고 특정 사이트에 접속해 영상을 스트리밍하더라도 죄를 묻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성 착취 영상물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지영의 기자 ▶ 그런 경우,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소지만 하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범죄 행위로 만들어진 영상물이어도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단순 소지로는 법적 처벌이 불가능한 것이죠. 또 피해자가 본인을 스스로 촬영한 것일 경우에는 이를 타인이 퍼뜨리더라도 처벌이 힘들어 집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n번방 사건과 같이 협박과 강요에 의한 촬영이라면요? 그렇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지영의 기자 ▶ 협박과 강요에 의한 촬영이더라도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찍은 경우는 협박죄 등으로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성폭력 범죄로서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래서 별도의 입법을 통해 처벌 공백을 신속하게 메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검거된 사례도 있었는데, 당시 처벌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
지영의 기자 ▶ 지난해 10월 경찰청은 미국 법무부와 공조해 아동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웰컴투비디오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세계 각국에서 310명의 이용자가 검거됐는데 이 가운데 223명이 한국인이었고, 운영자 역시 한국인이었는데요. 운영자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용자들은 대부분 벌금 또는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습니다. 미국 법원이 웰컴투비디오를 통해 아동 성 착취물을 소지한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n번방 사건은 그렇게 낮은 처벌로 끝낼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조직범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법무부가 입장을 밝혔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법무부는 n번방 운영자뿐 아니라 회원들까지 처벌하기 위해 범죄단체 조직죄. 형법 114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법 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면, 수사기관은 조직원 전원에게 주범과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아예 하나의 조직으로 보고, 조직원 전원에게 주범과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범죄를 따로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조직에 가입한 사실만으로도 같은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지영의 기자 ▶ 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박사 조주빈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강제추행,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됐는데, 박사방 회원들이 영상물을 제작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조 씨와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종범들의 구형이나 법정 형량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다면 실제로 범죄단체 조직죄. 형법 114조를 적용할 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범죄단체 조직죄는 단순히 여러 사람이 모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영의 기자 ▶ 대법원 판례를 보면 다수의 구성원, 공동의 목적, 시간적인 계속성, 최소한의 통솔체계 등 4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범죄 단체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이번 핵심은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n번방에는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노예가 된 피해 여성들을 찾아가 협박하고, 회원들이 낸 현금을 수거한 직원들이 따로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만큼, 법조계에서는 범죄단체로 볼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n번방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심각한 만큼, 법 개정의 움직임도 있는 거죠?
지영의 기자 ▶ 네. 법무부는 변화된 인터넷 환경 등을 고려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시청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물이 성 착취 등 죄질이 나쁜 범죄를 통해 제작됐을 뿐 아니라, 시청한 사람들이 우연히 영상물을 접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리고 n번방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국회도 나섰어요.
지영의 기자 ▶ 네. 더불어민주당은 선대위 산하 디지털성범죄근절TF를 신설했고, 성 착취물 등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 처벌을 위해 n번방 3법. 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국회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을 발의하고 20대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수사와 대응에 있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었고, 해외 사업자를 직접 규제할 수 없다는 수동적 대응이 문제되었는데요. 법 개정으로 선고가 유예되거나 가벼운 처벌이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형량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이, n번방 관련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기자,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영의 기자 ▶ 네. 경찰은 얼마 전 서울 영동대교 강북 방향 중간 지점에서 40대 직장인 남성이 투신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발견된 남성의 가방에는, 박사방에 돈을 넣었는데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다는 내용의 유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투신한 남성은 투신 직전까지 박사방 등과 관련해 경찰에 붙잡혔거나 수사 대상에 포함된 인물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참여자 전체에 대한 신상공개와 처벌 움직임이 있으니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또 다른 사례도 있었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영동대교에서 투신한 40대 남성 이외에 전남 여수에서는 20대 남성이 음독 후 경찰에 자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20대 남성은 n번방 성 착취물을 소지, 공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조사 중 이상증세를 보였고 자수하러 오기 전 음독한 사실을 언급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n번방 사건에 대한 대대적 수사 전개와 국민적 공분 속에서 이와 같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최근 연이어 발생했는데요. 이런 행동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죄 값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어쨌든 그들은 다들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영의 기자 ▶ 네. 정부의 철저한 수사 의지와 민간 차원에서의 신원 추적, 비난 기조가 퍼지면서, 대화방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이들은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온라인 등에는 n번방, 박사방 등과 관련한 대처 방안 문의가 증가하는 등, 관련 수사와 신상공개에 따른 두려움을 호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극단적 선택보다는 법에 의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n번방 사건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자체가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엄격하게 처벌해, 경각심을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지기자의 시시각각 마칩니다. 지금까지 지영의 기자였습니다.
지영의 기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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