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사회복무요원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여전히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발생했던 n번방 사건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나왔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회보장정보원은 집주소, 소득 정보 의료정보까지 민감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사회복무요원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여전히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n번방 성범죄에서도 사회복무요원이었던 강모씨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박사방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넘겨 범죄가 발생했었다. 앞서 강모씨는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적이 있었지만,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귀해 구청에서 개인정보를 박사방에 넘겼다. 강씨는 공무원의 ID를 이용해 업무시간에 로그인했기 때문에 모니터링에서도 걸리지 않았다.
신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원 내에서 ID 권한을 담당하는 직원이 표창을 받기도 했다”며 “사회보장정보원이 개인정보 업무에 얼마나 안일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병무청은 개인정보시스템 접근을 원칙적으로 막겠다고 했으나,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보장원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접근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병무청보다 훨씬 더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사회보장정보원이 더 큰 조처를 내려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 범죄를 저지른 자가 40명이었다”라며 “제2의 n번방 범죄가 언제 발생할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4건이었는데, 모두 수사 도중 우연히 발견됐다. 범죄로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범죄 전력이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 보조 업무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희택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쉽게 개인정보에 접근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강화했다”며 “개인정보에 접근할 때 ID와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공인인증서, OTP 시스템까지 추가해 운영하는 것을 시범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국민의 개인정보 다루는 기관은 철저한 관리가 기본이다. 철저한 예방대책을 고안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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