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할로윈 데이'를 맞아 인파가 많이 몰릴것으로 예상되는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경찰과 지자체 담당인력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핵심방역수칙인 전자출입명부(QR코드) 사용, 마스크 착용, 시설면적당 인원 제한(4㎡당 1명) 준수, 손님 이용 후 방역 및 환기 등이 잘 지켜지는지 집중점검 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합동점검 후에도 관내 고위험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무허가 변칙영업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한다고 전했다.
대전경찰은 더 이상 지역사회에 코로나 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유흥업소 업주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발적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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