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판매사 징계 제재심 2차전…직무정지 현실화 되나

라임 판매사 징계 제재심 2차전…직무정지 현실화 되나

기사승인 2020-11-05 11:31:33
▲사진= 지영의 기자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금융감독원이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직무정지 등 중징계 문제가 달려있어 이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을 진행했지만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제재심이 길어지면서 마무리 짓지 못했다.

금감원은 앞서 이들 증권사 3곳에 기관 경고와 영업정지, 전·현직 CEO에 대해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중징계 대상이 되는 CEO는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다. 직무정지가 확정될 경우 해당 CEO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날 제재심에서도 핵심 쟁점은 내부 통제 부실의 책임에 대한 경영진 제재다. 금감원은 제재 근거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제시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증권사 경영진에게 이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것.

증권사들은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경영진을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내부통제 문제로 CEO에게 책임을 물리는 내용 등이 담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를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이날 2차 제재심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제재심도 밤 늦게까지 이어졌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만큼 이날 이후 3차 제재심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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