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태현 기자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가운데 김경수 지사 지지자들이 핸드폰에 지지 문구를 써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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