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민·관 합동 '소황사구 연안 보전활동' 실시

보령시, 민·관 합동 '소황사구 연안 보전활동' 실시

소황사구 길이 2km, 면적 12만1358㎡...야생 동식물 서식지 보호

기사승인 2020-11-07 08:43:37

소황사구 연안 보전할동후 기념촬영 모습.

[보령=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보령시는 6일 웅천 소황사구 일원에서 김동일 시장과 편삼범 보령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 김도경 독산 어촌계장과 주민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황사구 연안 보전활동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황사구의 생태보전 가치를 되새기고, 해안경관을 훼손하는 해양쓰레기 수거와 성장 저해식물 제거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호와 청정 바다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오전 무창포해수욕장에 위치한 비체팰리스에서 특강에 이어 오후에는 소황사구 일원에서 연안 보전활동으로 진행됐다.

특강에서 채준병 보령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내 최초의 해양경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소황사구의 가치와 보전 방안을, 김동일 시장은 지속가능한 연안 보전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오후에는 소황사구로 이동해 해양쓰레기 및 성장 저해식물인 아카시아, 칡 등 넝쿨식물 제거 활동을 펼쳤다.

김동일 시장은 “소황사구는 폭풍과 해일로부터 해안지역을 보호하는 자연방파제 일뿐만 아니라, 갯쇠보리와 갯메꽃, 멸종위기 삵과 노랑부리백로 등 법적보호종의 서식지로 자연생태 보전의 가치가 매우 높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소황사구가 원형 그대로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소황사구는 길이 2km, 면적은 12만1358㎡로 사구 보전 및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지난 2005년 환경부로부터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2018년에는 노랑부리백로, 알락꼬리마도요 등 법적보호종의 서식지이자 특이한 지형으로 보전가치가 높아 해안사구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내 최초의 해양경관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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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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