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특수한 환경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가리킨다. 유해환경인자 노출에 의한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 건강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비용은 공단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 노동자가 1·2차 검진을 완료하면 해당 비용을 사업장에서 전액 지원한다.
김병헌 자인메디병원장은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특수 근로자를 위한 시스템인 만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할 생각”이라며, “고양시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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