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이어 한국노총도 “노조법 개정 강행 시 ‘중대결심’”

민주노총 이어 한국노총도 “노조법 개정 강행 시 ‘중대결심’”

기사승인 2020-11-30 15:13:19
▲ 한국노총 지도부와 조합원들이 30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의 노조법 개정 반대와 ILO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동조합법(노조법) 정부 개정안 강행 시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3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노조법 개정안의 독소 조항을 폐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한국노총은 ‘중대결심’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태도에 따라 한국노총은 정책 연대의 동지에서 저항의 선봉으로 나서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국회 앞 천막농성 및 여·야 정당에 대한 투쟁, 각 지방노동청 앞 항의 기자회견 등 총력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23일부터 국회를 방문해 여야 의원 등을 만나 노조법 개정 저지를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지난 25일 노조법 개정 저지를 위한 총파업과 투쟁을 진행했다.

노조법 정부개정안은 지난 6월30일 제안됐다. 정부는 제안 이유에 대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에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가능하게 한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추가된 내용은 이뿐만이 아니다. ▲단체 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주요 업무 관련 시설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태의 쟁의행위 금지 ▲비종사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 제한 등도 법안에 추가·수정됐다. 양대노총은 이에 대해 ‘독소조항’이라고 꼬집었다. 노조 활동을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지적이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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