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구의원은 음란사이트 등을 통한 ‘조건만남’과 이른바 ‘몸캠’으로 불리는 음란행위를 해왔다는 의혹에 휩싸인 것. 의혹은 지난 1일 해당 구의회 홈페이지 ‘구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A구의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알몸의 여성과 함께 찍힌 몸캠사진이 게시되며 불거졌다.
사실확인을 위해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인물과 접촉해 확보한 동영상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종합하면, A 구의원과 같은 프로필 사진을 쓰는 이는 금전 등 조건을 걸고 일회성 만남을 갖는 불법성매매의 일종인 ‘조건만남’을 해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대화 속 여인과도 조건만남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영상에는 서로 자신의 몸을 더듬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상대에게 보여주는 ‘몸캠’장면도 여과 없이 담겨있었다. 심지어 게시물 삭제를 조건으로 금전거래를 시도한 대화내용도 자료 중에 존재했다.
이와 관련 A구의원은 영상은 물론 카카오톡까지 모두 도용당한 것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조작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구의원과 함께 일하는 일부 구의원들은 영상 속 인물이 A구의원이라고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최근까지 A구의원을 가까이서 만나온 B씨는 “충격적”이라며 “사진과 영상을 보니 A구의원이 분명하다. 김학의 사건도 아니고 눈 뜬 장님이 보지 않는 한 부정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영상 제보자도 사진 속 인물을 A구의원으로 확신하며 “딸 같은 여성 앞에서 몸을 드러내고 조건만남 유도까지 했다. 이런 사람은 나라일 하면 안 된다”고 했다.
한편 A구의원은 의장직을 수행하며 개인용 외제승용차 수리비와 주유비를 구의회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업무상 횡령과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지난달 29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A구의원은 벌금이 과하다며 항소한 상태다.
일련의 재판과정 중 벌어진 이번 사건은 현재 A구의원의 수사의뢰로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 게시자를 찾는 동시에 영상 속 인물과 A구의원이 동일인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 구의회 홈페이지에 올라간 게시물은 구의회가 게시판 운영을 중단하며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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