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오전 법사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한데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딛쳐 안건토론을 진행하지 못한 채 의결을 진행했다. 이후 정회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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