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강원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
동해해경은 내년 1월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범정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14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강화된 기준으로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강화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국제운항선박에만 적용됐던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0.5% 이하 사용 기준이 내년부터는 국내운항선의 중유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동해해경은 이달까지 선사와 선주 등을 대상으로 내항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 시행에 대한 홍보를 진행한다.
또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강화된 기준에 따라 적합한 연료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모든 선박이 강화된 기준을 철저히 이행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kkangddo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