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고래류 불법 포획 및 유통사범 특별 단속 실시

동해해경, 고래류 불법 포획 및 유통사범 특별 단속 실시

내년 2월 28일까지···의심 선박에 항공기 및 경비함정 투입

기사승인 2020-12-15 11:04:51
혼획된 밍크고래.(사진=동해해양경찰서 제공)

[동해=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강원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가 고래류 불법 포획 및 유통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동해해경은 동해안 일대 고래 출현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내년 2월 28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단속 전담팀을 편성하고 의심 선박 발견 시 항공기와 경비함정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래 혼획 시 불법포획 여부 혐의가 없는지 사체 확인 등의 철저한 절차를 거쳐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또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최근 대형 고래류가 동해안에 지속 발견되고 있어 혼획을 빙자한 불법 포획 행위가 우려된다"며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철저한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kkangddol@kukinews.com
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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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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