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함께 극복합시다" 보훈공단, 소상공인 중소기업 임대료 감면

"코로나, 함께 극복합시다" 보훈공단, 소상공인 중소기업 임대료 감면

기사승인 2020-12-15 17:44:4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원주=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양봉민)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 감면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은 안산사업소의 15개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인하해 총 4억6000만 원 이상을 감면해왔다. 

광주·대구보훈병원은 장례식장을 위탁 운영하는 입주업체에 6개월간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인하하고, 광주·대구·대전보훈병원에서 매점 등을 운영하는 입주업체에 3개월간 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인하해 총 1억700만 원 가량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공단은 자영업자와 고통을 분담하는 정부의 ‘공정임대료’ 해법을 선도하기 위해 올해 임대료 감면 상황을 점검, 내년 감면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양봉민 이사장은 “공단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속기구 내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총 5억7000만 원이 넘는 임대료를 감면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국민과 함께 불황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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