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중 위원장 “尹징계, 증거에 입각해 결정…국민 양해 부탁”

정한중 위원장 “尹징계, 증거에 입각해 결정…국민 양해 부탁”

기사승인 2020-12-16 12:09:41
▲사진=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기자 =정한중 법무부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증거에 따라 결정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직무대리는 16일 오전 4시10분 징계위를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불미스러운 일을 오래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오늘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라며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징계위는 윤 총장이 받는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밝힌 윤 총장의 징계 청구 혐의는 ▲언론사주 만남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감찰 방해 및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정치 중립 손상 ▲감찰 비협조 등 6개였다.

이 가운데 징계위는 ▲재판부 사찰과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혐의를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다만, ▲언론사주 만남 ▲감찰에서 협조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있지만, 불문(不問) 처분을 내렸다. 채널 A 사건·한명숙 전 총리 감찰 방해는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정 직무대리는 새벽까지 이어진 회의에 대해 “양정을 놓고 일치가 안 돼 일치될 때까지 계속 토론했다”라며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과반수가 되는 순간 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라고 밝혔다.

징계위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정 직무대리는 “(결론을) 정해놓고 했으면 이렇게 오후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했겠는가”라며 “계속 결론이 안 나 오래 했다”라고 해명했다.

윤 총장이 최후 진술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 직무대리는 “1시간 후 진술하라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모든 절차에서 충분히 기회를 줬고 증인도 자기들 증인이어서 1시간 정도면 진술할 줄 알았다”라고 말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4분 시작해 이날 오전 4시까지 이뤄졌다. 징계위가 윤 총장에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림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확정된다.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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