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승인은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 올해 8월 싱가포르에 이어 세 번째 국가에서 받은 것이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은 통지서를 통해 “중국 반독점법 26조에 따른 검토 결과, 우리는 두 기업 간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 경쟁제한이 없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7월 중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한 이후, 1차, 2차, 3차 심사를 거쳐 1년 5개월여 만에 무조건 승인을 이끌어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돌발 변수와 세계 조선시장에서 최대 경쟁국이기에 견제가 심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 독과점 관련 적극적인 소명으로 무조건 승인을 이끌어 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중국을 비롯한 싱가포르, 카자흐스탄의 잇따른 무조건 승인 결정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에 있는 다른 국가의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앞으로 EU를 비롯한 한국, 일본 등 남은 3개 경쟁당국의 심사 일정과 절차에 따라 관련 사안을 충실히 설명해 기업결합심사를 원만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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