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대회는 세외수입 운영 혁신과 효율적인 징수관리 등의 우수사례 전파․공유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날 대덕구에서 발표한 ‘운행불가 차량에 대한 과태료 경감’ 사례는 ▲폐차장 입고 ▲경매 ▲공매 등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한 기간에도 일률적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합리성에 착안했다.
구는 사실상 운행불가 기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검증 및 실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과태료를 감액했으며 이는 코로나시대 속 저소득층의 과태료 경감 효과뿐 아니라 체납액 감소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정현 청장은 “이번 사례는 코로나시대의 가장 큰 피해자인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행정이며 또한 불합리성을 찾아 추진한 적극행정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대덕구는 건전재정 확충과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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