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낙태죄 개선입법 기한 경과…세부규정 없어 혼란 우려

형법상 낙태죄 개선입법 기한 경과…세부규정 없어 혼란 우려

기사승인 2021-01-01 22:24:35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제시한 개선입법 기한 경과로 폐지됐지만 세부 입법이 안돼 혼란이 우려된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법 개정시한인 12월31일을 넘겨 올해부터 전면 폐지된 것이다. 

이에 ‘부녀가 약물 등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형법 269조가 효력을 잃고, 여성이나 의료인들이 임신중단을 하거나 도왔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게 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제시한 개선입법 기한(’20.12.31.)이 경과됨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관련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출산 상담 매뉴얼을 전국 보건소에 배포한다. 보건소에서 배포된 매뉴얼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가능한 자원 내에서 위기 갈등 상황에 처한 여성이 방문 시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본격적인 상담은 헌법불합치 개선입법에 의한 상담체계 근거 마련 등과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 현행 모자보건법령상 허용범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하면서 헌법불합치 개선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유전·전염성 질환, 임부 건강 위해, 강간 또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혈족, 인척간 임신에 한해건강보험 적용 중이다.

현재는 허가된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이 없으나 2021년 1월1일부터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약회사 등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허가·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을 통해 관련 법령, 임신·출산 지원시책정보, 복지시설(보호시설, 쉼터 등), 전문상담기관 등을 제공한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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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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