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3일 오전 6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12일 국내 발생 미세먼지와 국외유입 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되어 수도권 및 충청권을 중심으로 고농도 현상이 발생했다. 또 13일부터 15일까지 고농도를 유지하다가 16일에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의 경우 미세먼지 생성에 유리한 상대습도가 높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12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했다. 또 13일에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이 충족됐다.
세종시 지역에서는 13일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5등급 차량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6시부터 21시까지 세종 지역 내에서의 통행이 제한된다.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세종시 지역에 위치한 의무사업장 및 공사장에도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을 통한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발전업, 제지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7개)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도 내려진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 세종시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과 단속에 나선다.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