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청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비, 일명 ‘청년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청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비를 청년에게 지급하도록 해 청년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에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청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이 저조한 가운데, 청년의 재능과 능력을 신장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능동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후에도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에 대한 복지정책은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 경기도는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1회 3만5000원씩, 최대 6회에 걸쳐 면접수당을 지급하고, 대전시는 지역의 18세부터 39세까지의 구직 청년에게 면접용 정장과 구두 등을 무료로 대여해준다. 1인당 연간 3회까지 이용가능하다. 서울시는 만 19~34세 미취업 청년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 인원 3만명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했다. 부산시는 지역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중인 청년(연봉 3000만원 이하)에게 100만원의 복지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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