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이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동해해경청은 설을 앞두고 설 성수품인 제수·선물용 수산물의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수산물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원산지 거짓 표시·불량식품 유통 행위, 대게·고래 불법포획·오징어 공조조업 등 불법 어업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및 선박 등 침입 절도 행위 등이다.
특히 공휴일과 야간 등 취약 시간대에는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수산물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모든 국민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고질적인 기업형 불법 어업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해해경청은 지난해 설 명절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펼쳐 21건, 총 27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1명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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