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대전의 10세 자폐성장애 아동은 정신장애가 있는 친모에 의해 폭행이 반복됐지만, 피해아동의 타해 성향이 심해 쉼터 등에 입소되지 않고 원가정에 복귀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게 됐다. 2019년 충남의 14세 지적장애 아동도 친부로부터 수시로 폭행당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됐지만, 피해 아동이 폭력 성향이 있고, 신변처리가 불가해 아동쉼터 등에 입소하지 못해 원가정에 복귀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와 같은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6일 학대를 당한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의 예방과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아동’이 학대를 당할 경우, 업무처리에 혼선의 여지가 있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아동권리보장원 등이 협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학대피해장애인쉼터나 학대피해아동의 지정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법적근거가 있지만,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경우 아동과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해 오히려 두 곳에서 모두 보호받기 어렵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학대피해 장애아동 분리보호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6월까지 최근 3년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접수 및 처리한 장애아동 학대사건 총 369건 중 단 14건에 대해서만 학대피해아동쉼터로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됐고, 이조차 절반인 7건만 수용됐다. 게다가 쉼터로 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진 사례조차 최초 신고접수부터 보호까지 평균 48일, 최대 180일이 소요되어 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개정안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에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명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아동 전용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아동학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연령과 장애특성 등을 고려한 조치와 보호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선우 의원은 "장애아동의 경우, 성인장애인 중심의 학대피해장애인쉼터나 비장애 아동 중심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양쪽에 모두 보호되기 어려운 탓에 애초에 분리보호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학대가 일어난 원가정으로 돌려보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동과 장애라는 취약성을 다 갖췄기에 우리 사회의 더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만큼, 이번 법안으로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쉼터 설치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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