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다중이용업소 방역수칙 위반 13건 적발

동해시, 다중이용업소 방역수칙 위반 13건 적발

영업장 집합금지·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고발 및 과태료 부과

기사승인 2021-02-04 14:17:03
다중이용업소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단속 중인 강원 동해시.(사진=동해시 제공)

[동해=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코로나19 지역 확산세를 잡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현재까지 총 13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동해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킴이 등을 투입해 2월 현재까지 다중이용업소 2754곳을 점검했으며, 지난달 18일부터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동해시지부와 합동으로 야간 특별 단속도 진행 중이다.

이에 12월 2건, 1월 7건, 이달 4건 등 현재까지 총 13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영업장 집합금지 위반 1건, 밤 9시 이후 영업장 내 취식 금지 위반 6건, 객실 수 50% 이상 사용 적발 4건,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2건 등이다.

동해시는 현재 집합금지 위반 업소 1곳에 대해 고발 조치한 상태이며, 기타 방역수칙 위반 업소 12곳에는 과태료 부과 및 경고 조치를 진행했다.

또 5인 이상 모임금지 위반 이용객 5명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모두의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설 명절에 또다시 확산세가 심해지지 않도록 영업주와 이용객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따라 달라"고 말했다.

kkangddol@kukinews.com
강은혜 기자
kkangddol@kukinews.com
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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