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란, 지자체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개인에 일시 위탁하는 제도를 뜻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11시 각 시·도 부단체장이 함께하는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피해아동 일시보호 강화방안’ 점검 회의를 비대면으로 열었다.
복지부는,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일시보호시설, 가정보호 등 분리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할 계획임을 밝혔다. 쉼터는 현재 76개소에서 올해 105개소로, 총 29개소를 추가 증설할 계획으로, 설치 의지와 예산 및 공간 확보 등 구체적인 조치가 확인된 지자체부터 우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지자체들도 쉼터의 조속한 확충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에 뜻을 모으고, 쉼터의 충분한 설치를 위한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신규 추진을 통해 즉각 분리 조치된 0~2세 학대피해 영아를 양육의 전문성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을 공유했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4월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 매체 등을 통해 보호 가정을 모집하고 2~3월 중 보호 가정 양성을 위한 집합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자체가 보호 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시‧도 차원의 일시 보호 체계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시‧군‧구 내에서 피해 아동을 우선 보호하되, 보호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도 내 최인접 보호시설에서 우선 수용할 수 있도록 원칙을 확립했다. 이를 위해 시‧도에 상황관리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관할 일시보호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지난 1월 19일, 아동학대 현장 대응 인력의 정확한 판단과 적극적인 초기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는데, 효과적인 현장 이행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즉각분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피해 아동의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설 확충과 일시 보호체계 구축 등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사전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과 지방 모두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일시보호시설의 적극적인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시‧도별 일시보호 수급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즉각분리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즉각분리제도 안정화 전까지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시·도별 대응계획에 대한 추진현황을 확인하고, 보호시설 확대 독려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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