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강원 강릉시(시장 김한근)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2월 23일 0시(조례개정일) 기준 강릉시에 체류 신고가 된 외국인으로, 체류자격 F4(재외동포), F5(영주권자), F6(결혼이민자) 등이 해당된다.
신청은 체류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신분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갖춰, 거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체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5일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신청 대상자에게는 1인당 10만원이 강릉페이로 지급될 예정이며, 사용 기한은 오는 5월 31일까지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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