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금태섭, 2차 TV토론 ‘불가’… 유튜브 토론은 예외

안철수·금태섭, 2차 TV토론 ‘불가’… 유튜브 토론은 예외

선관위 “단일화 토론 1회만… 국민의힘과 추가 토론 허용”

기사승인 2021-02-23 10:24:1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금태섭 예비후보(오른쪽)가 18일 상암동 채널에이 사옥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예비후보(왼쪽)와 단일화를 위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제3지대 후보 금태섭 전 의원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추가 TV토론이 어렵게 됐다. 다만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한 실시간 토론회는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안 대표가 질의한 단일화 TV토론 횟수에 대해 지난 2002년의 선례를 인용해 “토론방송은 중계방송의 형식으로 1회에 한해 방송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사실상 TV토론이 1회만 가능함을 알린 것이다. 

지난 2002년 11월18일 선관위는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 간의 단일화 TV토론에 대해 “중계방송의 형식으로 1회에 한하여 방송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초과해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선정된 다른 입후보예정자에게 참여할 기회를 부여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유튜브 등 인터넷매체를 통한 실시간 토론회는 허용됐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로 예정된 안 대표와 금 전 의원의 2차 토론은 가능해졌다.

한편 안 대표와 금 전 의원의 단일화 결과 결정될 후보와 국민의힘 최종후보 간의 TV토론도 마찬가지로 1회에 한해 허용됐다. 선관위는 “방송사가 취재·보도의 일환으로 각각의 단일화 과정마다 정당이 개최하는 후보 단일화 토론회를 1회 중계방송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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