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적 이유로 국립묘지에 오물을 붓고 조화를 뽑는 등 묘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 갑구)은 15일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립묘지를 훼손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묘지 경내에서의 가무와 유흥, 그 밖에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의 허점으로 2년 전 현충원 ‘오물 투척’ 사건, 지난달 5일 ‘백선엽 장군 묘 안내판 철거’ 사건 등에서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 2019년 6월 6일 국립대전현충원 장군 묘역에 민족문제연구소, 평화재향군인회 등 친여성향 단체 회원 수십 명이 모여 유공자 봉분과 묘비에 준비한 가축 배설물을 뿌렸다. 지난달 5일에는 민족문제연구소 등 관련 단체들의 반발에 고 백선엽 장군(예비역 육군 대장)의 묘역 안내판이 철거당하는 일도 있었다.
윤 의원은 “참가자들이 오물을 뿌리며 퍼포먼스를 벌인 묘에 묻힌 이들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6·25 등에서 세운 공훈을 인정받아 국립묘지에 안치된 영웅들”이라며 “이들의 역사적 공과를 논하는 것은 자유지만 묘를 훼손하는 것은 반사회적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립묘지는 구국의 영웅인 호국 영령들이 잠든 곳”이라며 “개인 혹은 특정 단체의 이념과 정치적 주장을 이유로 국립묘지에서 지나치게 소란을 피우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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