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가 봄철 동해안을 찾는 낚시객 증가에 따라 다음 달부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22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동해안을 찾는 낚시어선 이용객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동해해경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한 달 동안 본격적인 집중 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구명조끼 미착용을 비롯해 정원 초과, 영업 구역 위반, 음주 운항, 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 승객 신분 미확인 등이다.
또 파출소와 함정, 항공기, VTS(해상교통관제센터)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관내 낚시어선 110여척에 대한 촘촘한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정원 초과와 음주 운항 등 해상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강력 단속해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며 "단속과 더불어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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