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추천위원, '공수처장 후보추천 무효' 헌법소원 제기

국힘 추천위원, '공수처장 후보추천 무효' 헌법소원 제기

이헌 변호사·한석훈 교수 헌법소원

기사승인 2021-03-26 06:27:10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른쪽)와 이헌 변호사(왼쪽)가 지난해 12월 6차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회의장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후보 추천 결정이 해당 위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무효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야당 측 추천위원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 참여했다. 

당시 추천위는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현 공수처장인 김진욱 당시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의결했다. 

야당 추천위원인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의결정족수를 완화한 개정 공수처법으로 야당 비토권이 무력화된 데 반발해서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8일 후보추천위 회의(6차) 도중 나와 "개정된 공수처법으로 야당 비토권이 박탈된 상태서 이뤄진 회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추천위원들이 의결을 강행하겠다고 해서 야당은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퇴장했다"고 말했다. 

한 교수 또한 "공수처장을 누구로 뽑고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면면을 봤을 때 지금 제출된 후보들만으로는 그런 중요한 자리를 맡길 분이 안 보여서 새로운 추천을 해야겠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1월 집행정지 재판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져 항고했으나, 서울고법에서 기각됐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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