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0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새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시행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2021년 3월25일부터 9월30일까지 기간 중 고용일 전 1년 이내 기간에 고용보험법령상 구직등록을 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면제자(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지역 거주자)로서 실업 중인 근로자다. 또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 시에는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해야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 등록이 돼야 한다. 다만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범위 내 한시사업이다. 또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 지원사업’과는 별개다.
따라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기간 3월25일부터 9월30일 기간 중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서 올해 12월15일까지 신청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다만 2021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이 4만명이 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기간 중이라도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지급신청서를 방문‧우편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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