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박모(4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7급 공무원인 박씨는 후배의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텀블러를 화장실로 가져가 그 안에 체액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월 20일부터 7월 14일까지 6차례 이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행위가 텀블러의 효용을 해쳤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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