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에 대한 판매제한 등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 형태, 냄새, 색깔 등을 모방한 형태의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식품 모방제품은 특히 영유아·어린이에게 혼동을 줘 삼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이미 EU, 영국 등은 화장품을 포함한 식품 모방 소비재의 마케팅 및 수출, 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김민석 위원장은 “현행법에서는 식품 모방제품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재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의 예방·차단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처가 현장 지도 및 지침을 준비중인 만큼 하루속히 소비자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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