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자율정화로 대리수술·유령수술 종식될까

의사 자율정화로 대리수술·유령수술 종식될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두고 “해법 아냐” vs “환자 보호할 최소한의 조치”

기사승인 2021-06-03 06:00:18
대한의사협회가 2일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노상우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대리수술과 유령수술 등 의료사고·의료범죄의 해결방안으로 ‘의사 자율정화’를 제시했다. 하지만, 환자단체 등은 수술실 CCTV 설치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해 해법이 ‘의사 자율정화 강화’라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시민단체 등에서 대리수술 근절에 대한 해법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 선량한 의사들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소극적인 방어 진료를 야기해 환자에게 치명적 피해를 일으킬 것이다. 또 CCTV 설치·관리,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 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중앙윤리위원회 기능 대폭 강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확대, 자율정화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및 면허관리원 추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반대하는 것이 의사들이 이기주의가 아니다”라며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면 환자의 민감한 부분이 노출되고, 소신 진료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대리수술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거나 출입 시 생체인식 시스템 도입 등도 고려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하겠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게 우선이다. 일탈하는 의사에 대해 강력한 제제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의견을 확인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환자단체 측은 수술실 내 환자 안전을 지키는 조치로 CCTV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히 차단돼 있다”며 “그 안에서 발생한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 이러한 구조로 무자격자 대리수술, 유령수술 이외에 성범죄, 의료사고 조직적 은폐 등 범죄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 수술실 내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지적했다.

의사들의 의료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선웅 의료범죄척결시민단체 닥터벤데타 대표는 “수술실 CCTV 설치가 큰 선이자 도덕은 아니다”라면서 “지속적으로 사건이 발생한다면 설치하는 게 맞다. 한국사회는 CCTV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서류만 조금 고치면 의료사고로 위장되고, 의료인의 과실이 없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와중에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들먹이며 설치에 반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싶다면 환자가 원치 않으면 촬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으면 된다”며 “유령수술과 무단장기적출 등 엽기적인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게 우선이다. 범죄임에도 처벌받지 않는 게 문제다. 이를 줄이기 위해 CCTV라도 달자는 이야기”라고 토로했다.

관련해 김 대표는 1일 의사들의 대리수술 등 의료범죄가 중상해·살인미수죄로 처벌돼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 앞 법원삼거리에서 검찰수사심의위위원회 소집 요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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