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정원확대, 수술실 CCTV 등 현안… 논의 통해 해결책 마련”

복지부 “의대 정원확대, 수술실 CCTV 등 현안… 논의 통해 해결책 마련”

원격진료, 의료계 수용성 강조… 함께 논의하겠다

기사승인 2021-06-10 13:41:34
사진=보건복지부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의료계의 오랜 논쟁 주제인 의대 정원확대, 수술실 CCTV 등에 대해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10일 밝혔다.

강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의대 정원확대와 관련해 보건의료인력을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 부족하냐, 아니냐 하는 차이점이 있다며 최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인력 수급, 추계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해부터 의정협의체를 운영하며 의료계에서 원하는 사안을 듣고 논의중”이라며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논의할 계획이다. 의료계는 아직 안정되지 않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코로나 안정에 대한 개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후 정부가 지역이나 공공 필수분야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한 시점, 진료 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하면서 의사 인력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확보할지 하반기에 논의할 계획이다. 의료계와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과 광주에서 일어난 대리수술 발생과 관련해서 수술실 CCTV 설치 여론이 커지고 있다. 강 2차관은 “지난해 관련 청원에서도 답변했지만, 최대한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현장도 가보고, 간담회도 진행했다. 의료계와 환자단체 사이 입장 차는 여전하다. 정부는 수술실 입구에 설치할지, 내부에 설치할지와 설치병원을 공공의료기관으로 할지 상급종합병원으로 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적극적으로 빨리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의료기관에 설치를 의무화하게 되면 가뜩이나 부족한 의사인력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수술빈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에 설치가 의무화되면 전공의를 수련하는 과정에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복지부는 환자의 개인정보, 수술 과정에 의료진의 개인정보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할 법적근거를 만들고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코로나19 상황에 정부는 예외적으로 전화로 하는 원격진료를 허용했다. 이 보건의료정책관은 “현재 재외국민을 대상으로는 원격의료를 확대했다”며 “일반적인 원격의료에 대해선 소비자단체, 의료계 등과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6월부터 취약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말까지 1만723개 의료기관에서 211만건의 비대면 진료실적이 나왔다. 강원도 내 규제자유특구나 산업통상자원부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서도 일부 원격의료가 진행됐다. 강 2차관은 “보건의료정책적인 차원에서는 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의료계의 수용성이 중요한만큼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PA(진료보조인력)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풀어갈 예정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진료, 수술보조인력이 병원장이 책임지고 교육시켜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지 명확히 정해서 운용하고 해당 병원 의료기관에서 진료보조 인력이 활동하고 밖으로 나오면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으로 할지 등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중 방침을 확정해 PA 불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3700만명에 9조원 이상의 경감효과를 보였다. 또 공공의료기관도 3개 기관 신축하는 것에 대해 예타 면제했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예타를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했다. 공공의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강화해 우리 국민이 조속히 일상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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