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매달 일정 소득 이상 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가능

내년부터 매달 일정 소득 이상 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가능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감면 대상에 추가

기사승인 2021-06-22 14:46:55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내년부터 일용‧단시간 근로자도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기 위해 월 8일 이상의 근로일수, 6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만족해야 했다. 여기에 ‘소득 기준’을 추가해, 근로일수‧시간이 미달되지만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해 가입 사각지대를 축소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기준인 월 220만원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자동 계좌이체뿐 아니라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납부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편익을 확대했다.

이외에도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납 사용자의 체납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체납자료 ‘제공 제외 사유’와 ‘제공절차’를 규정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 유예기간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경우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료를 제공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체납자료는 문서 또는 전자적인 형태의 파일로 제공 가능하며, 체납액의 납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해당 체납자료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외에 ‘사망한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손자녀‧조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면서 생계비를 지원한 경우’에 ‘손자녀에게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 동거 중인 자녀가 없는 때’에 한해 생계유지를 인정하도록 규정해, 일관된 생계유지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이형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 완화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납자료 제공절차 마련, 수급권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 확보 등으로 가입자 및 수급자 보호를 강화하고 편의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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