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의 기업규제 완화 요구 방법... "일자리, 결국 기업이 만든다"

손경식의 기업규제 완화 요구 방법... "일자리, 결국 기업이 만든다"

"노사관계 선진화…노사 간 힘 균형이 매우 중요"

기사승인 2021-06-28 17:19:10
손경식 경총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냅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28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정부와 국회가 노사관계 법 제·개정 할 때마다 기업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한 손 회장의 일침이다.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장관 초정 30대 기업 최고인사책임자(CHO) 간담회'에서 손 회장은 최근 제·개정돼 곧 시행을 앞둔 노동관계법에 대해 "지난 몇 년간 노사관계 법조항을 제정 내지 개정할 때마다 정부와 국회가 노조 주장만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손 회장 주장의 큰 줄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상황에서 경기침체와 일자리가 줄어는 상황에서, 기업 경영을 제한하는 법 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의 피해는 결국 노동자, 청년들이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에 힘입어 경기 회복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대외적으로는 국가간 경제회복 불균형, 대내적으로도 회복 속도와 강도에서 차이가 나는 'K자형 회복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가계부실 심화 같은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완전한 회복을 제약할 것"이라고 했다.

노조법이 노사관계 선진화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손 회장은 이 문제는 결국 청년 일자리 문제와 노사분규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다음 달 6일 시행되는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개정된 노조 3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기준을 반영해 노동자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손 회장은 "청년들이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희망을 찾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한다"면서 "개정 노조법으로 해고자와 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단체교섭에서 해고자 복직이나 실업급여 등 과도한 요구가 빈번해져 파업이 크게 늘 것으로 우려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사용자 대항권을 국제 기준에 맞게 보완해야한다"며 "사용자만 일방적으로 처벌토록 되어 있는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손 회장은 현재 경영계와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보완입법도 시급하다고 했다. 이 법이 기업과 경영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충격 같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의 안정이 필요하다. 정부도 최저임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손 회장 등 경영계 요구에 먼저 개정 노조법에 대해서는 합리적 기준 마련을 약속했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사업장마다 특성이 달라 정부 차원의 구체적 조치 마련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최근 경영계가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관련 가이드' 내용도 발표한 것으로 아는데, 이를 참고해 합리적 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에 관해서 안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즉각적인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건의는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진행 중인 시행령 제정 작업에서부터 노사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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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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