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단장은 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와 오늘 7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해 확산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수도권에서만 80%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대면 모임도 증가하면서 주점,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도 다수 증가하고 있다. 전파속도가 빠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확인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방역당국은 현재 수도권 유행상황을 엄중한 상황으로 판단해 지자체와 선제검사, 다중이용시설 점검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 대응할 계획이다.
정 단장은 “회식, 대면 모임을 자제하고, 실내에서는 마스크 벗는 상황을 최대한 피해달라. 또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다면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달라”며 “오래된 거리두기로 지치고 답답하겠지만 1년 반 동안 온 국민이 힘들게 지켜온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접종 완료 때까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방역당국은 7월 이후 예방접종으로 유행이 억제되는 시기까지는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기본적인 방역 수단은 현 대응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특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강화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 감염 취약시설, 유행지역 그리고 취약집단에 대한 선제검사를 확대하고, 지자체별 유행 양상에 따라 고위험군에 대한 PCR 검사, 행정명령 등을 병행하여 조기 발견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계적인 확산 추세인 주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변이 분석 선별검사 등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국내외 동향 감시와 유전자 특성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델타형 변이 관련된 유행국가도 추가 지정해 해외 유입을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일부터 예방접종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반영해 마스크에 관련된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를 개정하여 지자체에 안내했다.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14일이 경과한 사람에게는 산책, 운동, 등산, 물놀이, 관광 등 실외의 여가, 레저활동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외라 하더라도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예방접종 또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특히 실외 야구장, 축구장 및 공연장, 놀이공원 등 실외 유원시설 그리고 시장 등 실외의 쇼핑공간과 같이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