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우려는 이해하나 여전히 대다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며 "사업주 책임과 처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논리적 불합리는 전혀 해결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했다.
중견련은 "안전보건확보 의무와 관련해 적정 규모, 적정 예산, 적정 인원 등을 비롯해 모호하게 표현된 규정이 다수인 상황"이라며 "시행령에 처벌 대상으로 구체화된 질병의 경우에도 여전히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인과성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을 견인해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입법 예고 기간에 수렵된 각계의 의견을 투명하게 반영해 현실 적합성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중견련은 "산업재해의 임의성을 고려할 때 간접 연관자인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포함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정당화하고 시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짜 현실'에 밀착한 개선, 보완 노력을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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