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해 원금의 80% 배상을 권고했다.
분조위는 29일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 내용을 토대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방식으로 처리하게 된다. 전날 분조위는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번 대신증권 분쟁조정의 경우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됐다는 점이 작용했다. 이에 분조위 측은 배상기준에 위반행위를 직접 반영해 기본비율을 기존 30% 수준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또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반포WM센터 등 특정 영업점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 등을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됐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못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인정됐다.
이에 공통가산비율을 30%p로 산정하고 이를 기본비율(50%)에 가산해 기본배상비율을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가장 높은 80%로 책정했다.
앞서 안건으로 올랐던 KB증권은 60%, 우리·신한·하나은행은 55%, 기업·부산은행은 50%의 배상비율 조정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은 검사·제재 등을 통해 부당권유가 확정될 경우 10%p가 가산된다.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1839억원(554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투자자측이 반발해 신청인이 분쟁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분조위 권고는 성립되지 않는다. 라임펀드 환매중단 투자자들은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와 이에 따른 100% 원금 반환을 주장하고 있다.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