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63차 회의를 열었지만, 위원들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생계급여도 올랐다. 정부는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정하고, 소득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만큼 보장해주고 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6만2887원에서 2022년 153만6324원으로 올랐다. 1인 가구는 54만8349원에서 58만3444원으로 상승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4월 흉부 초음파에 이어 9월 심장 초음파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12월 척추 MRI 등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 가구원수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해 초등학교 33만1000원, 중학교 46만6000원, 고등학교 55만4000원을 연 1회 지급하기로 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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