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다가왔다’ 거리두기 단계별 시설 이용법

‘휴가철 다가왔다’ 거리두기 단계별 시설 이용법

기사승인 2021-08-02 11:08:44


[쿠키뉴스] 윤기만 기자 =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새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되고 있는 현재,
인파가 몰리는 해수욕장과 계곡, 호텔 등의 시설 이용 시
알아두면 좋을 방역수칙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예약을 통해 적정 인원만 이용하도록 하는
‘사전예약제’가 현재 운영 중입니다.

예약시스템 플랫폼은 네이버로 일원화됐습니다.

‘네이버’에서 ‘해수욕장 예약’을 검색하면
사전예약제 해수욕장 목록이 뜨고,
방문을 원하는 해수욕장을 골라 ‘예약’을 선택한 뒤
이용날짜, 시간, 인원 등을 입력한 후 ‘예약하기’를 누르면 완료됩니다.

예약증을 출력하거나 모바일을 통해 예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예약일에 해당 해수욕장에 위치한 관리자에게 확인받은 뒤
발열검사를 받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수욕장에서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용객 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자도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한다”며
“특히 대형 해수욕장에서는 개장시간 외 야간에 백사장에서의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한다.
이는 이용객의 음주 및 취식행위로 인한 비말전파, 접촉 등을 막아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계곡이나 하천 등을 방문할 경우
피서객이 몰리는 곳은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고,
돗자리, 텐트 설치 시 2m이상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합니다.

산책, 운동, 등산, 물놀이, 관광 등
여가 레저활동을 할 때 마스크 착용은 ‘권고’ 사항이지만,
지자체에서 계곡 등 일정 구역을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로 지정했을 경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겠습니다.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는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정원’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다만, 1~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직계가족의 경우 예외 적용되고요.

특히 4단계 지역에서는 저녁 6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3인 이상 숙박예약 및 이용이 불가한데요.

동거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객실 정원 내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방역당국 관계자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실내외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캠핑장과 글램핑장 이용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호텔 등에 가서 
피트니스나 수영장, 식당,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실 분이 계시다면,
해당 시설에 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되겠는데요.

헬스장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에 적용되는 수칙도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4단계 거리두기 적용 시를 제외하고
운영시간에 제한은 없지만,
3단계부터는 샤워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영장은 샤워장 이용이 가능한데,
3단계부터 밤 10시 이후 쓸 수 없고요.

피트니스의 경우 러닝머신 속도는 시속 6km 이하여야 하고,
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줄넘기 등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200bpm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헬스장이 틀어놓는 음악이나 이용객이 개인적으로 듣는 음악속도에는 제한이 없다고 하네요.

이상 건강 톡톡이었습니다.
adrees@kukinews.com
정리 : 김민희 에디터 monkeyminnie@kukinews.com
윤기만 기자
adrees@kukinews.com
윤기만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