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을 심의했다. 두 안건 모두 장애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한 사안으로,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81년 심신 장애자 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40년동안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 부모와 당사자의 노령화로 인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거주시설은 경직적 운영으로 장애인 개개인의 서비스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지역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 및 코로나19 등 집단 감염에 취약한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하고, 앞으로 20년간 단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을 발표했다. 스웨덴,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30~40여년에 걸쳐 대규모 수용시설 폐쇄, 장애인 대상 서비스 확대,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탈시설 정책 지속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간 시범사업으로 관련 법령 개정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탈시설·자립지원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탈시설 정책이 본격 시작되는 2025년부터 매년 740여명의 장애인에 대해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경우 2041년경에는 지역사회 전환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시설장애인 대상으로 연 1회 자립지원 조사를 의무화하고, 체험홈 운영, 자립지원 시범사업( 등을 통해 사전준비 단계에서 초기정착 지원까지 자립경로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유지서비스 개발, 장애인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독립생활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동안 장애계는 장애인 정책을 시혜적 관점에서 권리적 관점으로 전환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기 위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 제정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정부는 UN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반영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해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장애영향평가로 정부 주요 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장애인차별 요소를 평가 및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 등 장애인의 기본권을 명문화하고 권리 구현을 위한 차별금지, 선거권 보장 등 정책의 기본방향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 대상 서비스·급여의 지원 대상‧신청 절차 등을 정하는 복지지원 총괄법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과 방법 등을 신설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장애계의 오랜 숙원들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하나씩 해결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약 3만3000가구가 새로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또 31년 만에 장애등급제를 폐지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체계로 혁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액을 월 최대 38만원까지 인상하고,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도입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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