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등 부정·불량식품, 구속수사 1.3% 불과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정·불량식품, 구속수사 1.3% 불과

최혜영 “없는 사람도 부정·불량식품 선택은 안돼… 정해진 위생 기준에 맞게 제조·판매 돼야”

기사승인 2021-08-06 09:41:52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구속수사가 1.3%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사진)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특별사법경찰관)이 소관 법령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부정·불량식품 사건은 684건이었다. 이중 구속 수사한 건은 9건(1.3%)에 불과하고, 566건(82.8%)이 불구속, 기소유예, 약식기소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불량식품 검찰 송치 사건 수사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부터 구속은 9건이었고 지난해부터는 한 건도 없었다. 반면, 불구속 63건(9.2%), 기소유예 173건(25.3%), 약식기소 330건(48.3%)으로 범죄혐의가 있음에도 처벌하지 않거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사례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구속, 약식기소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리식품에서 위생관리가 의심되는 심각한 이물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속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나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했음에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다.

최 의원은 “최근 야권 대선후보가 언급한 부정·불량식품의 선택적 섭취 발언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검찰의 부정·불량식품 수사 결과를 살펴보니, 식약처 내 특별사법경찰이 현장 단속과 수사를 거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었다. 식품 사범의 재범률 증가와 국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없는 사람도, 있는 사람도 부정·불량식품을 선택할 수 없게 해주는 것이 국민을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식품의 가격이나 영세한 제조 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식품은 보건당국이 정한 위생 기준에 맞게 제조·판매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법에서 정한 처벌이 집행된다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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