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내 CCTV 법안이 통과되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에 나섰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수술실 내 CCTC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통합 조정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사회를 포함한 국제 의료사회도 이러한 시도가 환자의 건강과 안전,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지극히 부적절한 방안임을 지적한 바 있다”며 “이 법안은 전문가 집단의 자율적 발전과 개선 의지를 부정하고 정치 권력이 직접적으로 사회 각 전문영역을 정화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왜곡된 인식의 결과에 불과하다. 궁극적으로 의료가 지향해야 할 환자 안전에 대한 가치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높은 위험을 감당하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을 모두 감시 하에 놓아두고 그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이 제도는, 의료 환경에서 환자의 생사를 다투는 위태로운 상황을 가급적 기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다 확산시킬 것이 자명하다. 정부와 국회는 의사들의 전문가적 가치와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탁상공론으로 조잡하게 마련된 방안으로 의사들을 옥죄고 있다. 우리 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의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도 “코로나19 치료와 백신 예방접종 등 사회의 안위를 위해 국회와 정부, 의료계가 더욱 공조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오직 환자의 생명을 위해 의료인과 병원계 종사자의 노고와 희생을 평가절하하는 것으로 전국의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여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계는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의 대안으로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의무 설치하고, 수술실 출입기준을 대폭 강화해 그간 문제가 된 직역 등을 출입 금지시키는 한편, 수술실 내부 CCTV 자율설치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자율적인 설치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는 대안을 피력하여 왔다. 극소수 의료인의 일탈 행위에 대한 다양한 제재방안이 있음에도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처리한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내부 설치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수술실 의료인의 진료를 위축시켜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행위에 장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환자 개인과 의료 관계자의 사생활 등을 현저히 침해할 것이며, 결국 수술 의료진과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개연성이 큰 매우 위험한 제도”라며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면 의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할 수 없으며, 의사가 의심받아 위축되면 그 피해는 결국 환자와 보호자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개정될 경우 의사, 환자 간 분쟁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외과계열 전공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외과계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하게 될 것이다. 이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국회 최종 의결을 저지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