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연 “금융위·거래소, K스톱운동 표적수사 중단해야”

한투연 “금융위·거래소, K스톱운동 표적수사 중단해야”

기사승인 2021-08-30 15:57:05
공매도 반대 시위 중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개인 투자자 권익보호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K스톱운동)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의 한투연 표적 조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투연은 지난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금융위와 거래소는 한투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투연은 지난달 15일 공매도 반대를 목적으로 K스톱운동을 펼쳤다. 공매도가 몰린 종목의 주가를 올려 공매도 세력에게 손실을 보게 한다는 취지다. 대상 종목은 코스닥시장 내 공매도 잔고금액 1위 종목인 에이치엘비다. 한투연은 K스톱운동 당일 오후 3시부터 30분간 에이치엘비를 집중 매수했다. 주가를 끌어올려 공매도 세력에 손실을 입힌다는 취지에서다. 개인투자자들은 가용자금의 10%만을 사용해 에이치엘비 주식을 4주·44주·444주씩 사들였다.

당일 에이치엘비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2.16% 급등한 4만30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1시간 만인 오후 3시가 되자 주가는 상승폭을 반납, 결국 전일 대비 5.54% 상승에 그친 3만7150원에 장을 마쳤다.

한투연 관계자는 “당시 한투연의 K스탑운동은 참여자의 자유 의지에 의해 장기투자를 원칙으로 여유자금의 10%만 이용해서 매수를 하는 방식으로 불법이 관여될 성격이 전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투연은 광복절을 전후해 열릴 대규모 K스톱운동에 앞서 지난달 15일에 시범적으로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이달 1일 금융당국은 특정 종목에 대해 매수 시점과 방식을 특정해 집중 매수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지난 27일 거래소는 지난달 15일 일어난 K스톱운동과 관련, 불건전 거래가 의심되는 계좌들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한투연은 “불법은 성역 없이 엄중하게 조사를 받고 처벌해야 한다는 게 한투연의 변함 없는 입장인 만큼, 금융당국의 이례적인 K스톱운동 강경 조사 방침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했다”며 “하지만 모든 주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분위기는 한투연에 대해서만 표적 조사를 하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와 거래소에 반 공매도 운동을 억압할 목적의 모든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탄압으로 인한 한투연의 피해가 계속될 시 향후 법리 검토를 거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