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아동을 존중하고 자녀를 체벌하지 않는 양육 문화 확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사례 총 3만905건으로, 2019년 3만45건 대비 2.9% 증가했다.
가장 흔한 가해자는 부모였다. 지난해 전체 아동학대 사례 가운데 부모가 학대행위자인 사례는 2만5380건으로 82.1%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 2만2700건과 비교해 11.8% 증가한 수치다. 이어 대리양육자 2930건(9.5%), 친인척은 1661건(5.4%) 순으로 확인됐다.
학대가 재발하는 상황도 빈번했다. 가해자가 가족이나 보호자 등 아동과 분리되기 어려운 이들인 만큼, 피해 아동에게 학대가 반복되기 쉽기 때문이다. 재학대 발생 건수는 지난해 3671건으로 2019년(3431건)보다 6.9% 증가했다. 최근 6년간 재학대 사례는 꾸준히 증가해 2015년 1240건, 2016년 1591건, 2017년 2160건, 2018년 2543건 등으로 집계됐다.
여러 유형의 학대 행위가 중복해 발생하는 사례가 흔했다. 지난해 전체 아동학대 사례 3만905건 가운데 1만4934건(48.3%)에서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또는 방임 행위가 중복 발생했다. 개별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 8732건(28.2%), 신체적 학대 3807건(12.3%), 방임 2737건(8.8%), 성적 학대 695건(2.2%) 순으로 빈발했다.
아동학대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늘었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총 43명으로, 2019년 42명에 비해 1명이 증가했으며, 1세 이하(24개월 미만) 아동이 27명(62.8%)이다. 앞서 2015년 16명, 2017년 38명, 2018년 28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했다.
아동학대 신고는 점차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추세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총 4만2251건으로 2019년(4만1389건) 대비 2.1% 증가했다. 다만, 증가폭은 예년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앞서 2018년에는 전년 대비 6.6%, 2019년에는 전년 대비 13.7% 많은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가 증가한 만큼, 피해아동 발견율도 꾸준히 상승했다. 피해아동 발견율은 아동인구 1000명 당 학대사례 발견율로, 천분율(‰) 단위를 사용한다. 지난해 피해아동 발견율은 4.02‰로 2019년 대비 0.21‰p 증가했다. 앞서 피해아동 발견율 추이는 2017년 2.64‰, 2018년 2.98‰, 2019년 3.81‰ 등으로 집계됐다. 다만, 해외와 비교하면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가 많다. 2019년 미국의 아동학대 발견율은 8.9‰였다.
현행 법률은 아동 체벌을 금지한다. 지난 1월 친권자의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제915조가 삭제되면서 부모를 비롯한 친권자도 자녀를 체벌할 수 없게 됐다. 이 조항은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나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해 가정 내 아동학대를 합리화하는데 악용됐다고 비판받아 왔다.
정부는 자녀 체벌 금지 인식 및 비폭력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아동수당-부모교육을 연계하고 긍정 양육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민간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대국민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은정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정책 시행에 있어 아동학대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실태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연차보고서를 활용하여 아동학대 정책을 계속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제65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연차보고서는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아동학대 사례 분석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등이 포함된다. 2019년 처음 발간됐으며 올해로 3년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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