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도우미인지, 요양보호사인지 분별이 안됩니다. 어르신들 인권은 있는데, 요양보호사의 인권은 없네요.”, “바꾸겠다고 협박하는 게 일상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관에서 지혜롭게 대처해주면 좋겠습니다.”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폭언·폭행·성희롱 등이 지속발생하고 있지만, 해당 기관에서의 보호조치는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측에 ‘요양보호사 폭언·폭행·성희롱 실태 설문조사’를 조사·의뢰했다. 시설 및 재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37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응답자의 355명(95.5%)은 여성이었고, 연령대는 50~61세가 70%를 차지했다.
이들은 돌보는 어르신으로부터 피해 경험이 가장 많았다. 피해행위가 두 가지 이상일 경우 중복 응답이 가능한 조사에서 폭언·욕설 239명(64.6%), 폭행 155명(41.9%), 언어적 성희롱 173명(46.8%), 성추행 93명 (25.1%), 성폭행 12명(3.2%)으로 나타났다.
보호자와 관리자들에 의한 피해도 보고됐다. 보호자의 폭언·욕설 106명(28.6%), 언어적성희롱 46명(12.4%), 폭행 25명(6.8%), 성추행 15명(4.1명), 성폭행 2명(0.5%)으로 확인됐고, 관리자의 폭언·욕설 94명(25.4%), 언어적성희롱 33명(8.9%), 폭행 12명(3.2%), 성추행 8명(2.2%), 성폭행 2명(0.5%)으로 확인됐다.
근무 중 피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요청한 곳에 대해선 △관리자 141명(38.1%) △동료 120명(32.4%) △그외 58명(15.7%) 순으로 나타났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들도 51명(1.8%)이나 있었다.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보호자 등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기관의 조치는 ‘미비’한 수준에 그쳤다. 폭언·폭행·성희롱을 당한 이후 기관에서 격리조치, 병가 또는 산재 처리를 해준 비율은 12.8%에 그쳤다.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비율이 40.5%였으며 ‘싫으면 그만두라’는 말을 들은 경우도 8.9%에 달했다.
가해자가 관리자인 경우는 더욱 심했다. 시설장에게 보고한 비율은 28.9%에 불과했고, 요양보호사가 퇴사 또는 해고를 당한 사례도 5.4% 있었다. 요청할 곳이 없었다는 비율도 30.5%를 차지했다.
허종식 의원은 “요양보호사가 근무 중에 모시는 어르신들에게 폭언·폭행·성희롱을 당했음에도 근무환경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시설 관리자의 조치가 미흡하고, 오히려 가해자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만큼 관련 시설 및 기관을 조사하는 것과 더불어 피해 당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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