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임업인 등에게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는 임업인 등으로 하였으며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의 적정수준 사용,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정 부의장은 농업보다 작물 재배가 어렵고 산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임업분야의 소득증대가를 위해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법안을 대표발의해 왔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정진석 부의장은 “똑같은 농산물이라도 논·밭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지급 대상이지만, 임야에서 재배하면 인정되지 않는 차별이 존재했다”며 “공주부여청양의 밤을 생산하는 많은 농가들이 임업직불제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올해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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