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내달 2일부터 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10일 방통위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사업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개인위치정보는 위치기반 검색이나 쇼핑ㆍ맞춤형 광고와 같은 사업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방지에 핵심적인 정보로 활용된다.
방통위는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신청 사업자의 사업계획 타당성 및 자금조달계획, 위치정보시스템 구축·확장·배치계획과 그에 따른 설비 투자계획,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허가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도 실시한다.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오는 19일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실시된다.
한편 방통위는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4월 말 이후부터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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