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의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이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8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404개소에 2조5473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30일에는 244개 의료기관에 총 2488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그런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말까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의료기관 중 81곳이 보상금을 부당청구 했다.
부당청구는 진료비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는 존재하지만, 관계 법령·규정을 위반해 부정하게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손실보상금 부당청구기관 81곳을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하면, 종합병원 58곳, 병원이 20곳, 상급종합병원 2곳, 요양병원 1곳 순으로 많았다.
이들의 부당청구금액은 총 40억2200만원이었다. 종별 부당청구액은 종합병원 58곳이 총 32억9800만원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병원의 부당청구액은 약 3억6000만원, 요양병원은 2억5700만원, 상급종합병원은 1억7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인 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부당청구기관 81개 중 79곳에 대해서는 자체환수가 진행됐다. 그 금액은 약 28억2100만원이다.
자체환수에 응하지 않은 A기관과 간호인력 차등 산정기준을 위반한 B기관의 부당청구액 12억100만원에 대해서는 환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을 2회 이상 거부한 A기관과 간호인력 차등 산정기준을 위반한 B기관에는 현지조사가 실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관에는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인재근 의원은 “정부가 병상 단가를 상향하는 등 손실보상 기준을 개선했다”면서 “부당청구와 같은 도덕적 해이로 인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의)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병원에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병상 단가를 10% 인상하고, 손실보상 기준을 개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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