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소수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요소수 입점시 1인 1개구입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는 요소수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8일부터 매점매석 행위를 등 요소수·요소 불법 유통 점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형택 기자 taek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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